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이 2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 중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2년 연장하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안과 3년 연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안이 상정돼 있다. 이중 강석훈 의원안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500만원 한도로 총 사용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강석훈 의원의 안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지난해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현재보다 공제율을 10% 높인 것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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