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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광고 시 '일부만 결제' 표현 못 쓴다
앞으로 카드사가 신용카드 리볼빙을 광고할 때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현행 리볼빙 광고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리볼빙 가입시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를 변경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 또는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임을 밝히지 않고 '일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