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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왜?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왜?

등록 2014.11.21 17:46

수정 2014.11.21 17:49

이창희

  기자

민생외면 ‘코너’ 몰린 與野 합작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앞으로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예외적으로 이 부분에 전격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의 ‘의기투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21일 잠정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개정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2년 동안 공제금액(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야의 이 같은 결정은 장기화하고 있는 증세 논란과 정치 불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예산 정국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잡음이 적잖이 터져나오면서 민생을 내팽개쳐 두고 정쟁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용카드 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는 주택청약저축 납임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다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부분 축소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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