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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내일부터 시행···휴대폰 지원금 차별금지

‘단통법’ 내일부터 시행···휴대폰 지원금 차별금지

등록 2014.09.30 12:00

김은경

  기자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내달 1일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을 차단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이 4~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단통법 시행으로 앞으로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 휴대폰 구매 시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돼 소비자는 같은 휴대폰을 같은 날 사더라도 서로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이 공시·게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A), 지원금(B), 판매가(A-B)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급제 폰을 사용하거나, 쓰던 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 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여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고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단말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장안정화를 위해 규제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법령(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이통사에 대한 제재만 가능해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규제대상이 제조사·유통망까지 확대돼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규제 사각지대가 사라져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이통시장 혼란의 핵심 원인인 지원금이 차별없이 지급돼 이통사·제조사들이 지원금이 아닌 품질·서비스·요금 경쟁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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