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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불륜녀에게 건넨 전세금·생활비가 ‘경악’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불륜녀에게 건넨 전세금·생활비가 ‘경악’

등록 2014.09.29 08:19

김선민

  기자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사진=김주하 트위터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사진=김주하 트위터


MBC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강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이 각서에는 강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모두 3억2700여만 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각서는 또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고 시작하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씨는 각서 작성 이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며, 이에 김주하 앵커는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남편 강 씨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잘됐네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양육권 확보까지 하시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드디어 끝을 바라보는구나"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상습폭행 정말 말도안돼"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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