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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엇갈리는 ‘지방재정 확충’ 해법

[포커스]정치권, 엇갈리는 ‘지방재정 확충’ 해법

등록 2014.08.21 08:53

수정 2014.08.21 08:54

이창희

  기자

지난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9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왼쪽부터) 서병수 부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시종 충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사진=충북도청 제공지난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9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왼쪽부터) 서병수 부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시종 충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사진=충북도청 제공



낮은 재정자립도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다시금 가시화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방재정 확충하되 조세저항 없게끔”···조심스런 정치권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의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지난 5월 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마·경륜·소싸움 등에 부과되고 있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카지노·스포츠토토까지 확대해 지방세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는 숙박료·입장료·사용료 등에 2%의 세율을 적용하는 관광세 도입도 포함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각각 2조2450억원, 1조9757억원의 지방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비슷한 시기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담배 과세항목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매겨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만성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지방세 과세를 늘려 지방재정을 확충하면서도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주민세 현실화가 먼저”···‘증세 카드’ 만지는 정부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주민세 인상 방침을 처음 밝혔다. 낮은 금액, 소득 증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 복지 등 지방재정 수요 증가 등이 안행부가 밝힌 인상 배경이었다.

주민세는 지난 1999년 이래 지자체별 재량에 따라 1만원 이하로 걷어 왔다. 지방세 중 보통세로 분류되며, 특정 목적에 쓰이는 목적세와 달리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안행부는 지난 16년 동안 지자체가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지방세를 최저 수준으로 동결해 놓는 바람에 물가 인상과 소득 수준 향상,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낮은 금액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이를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들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받는 혜택도 늘어난 만큼 주민세를 더 걷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필두로 반발 여론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세만 덜렁 인상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한 당직자도 “주민세 인상이 지방재정 확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눈앞의 세입에 목마른 정부가 무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결국 주민세 인상안의 보류로 이어졌다. 당정청은 19일 회의를 열고 이를 집중 논의했지만 대대적인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새누리당과 일부 정부부처 등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안행부는 주민세 인상 카드를 완전히 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가 평균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11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세수입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주장도
이 같은 상황에서 보다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이도 있다.

안행위 소속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심각한 불균형에 빠진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8대2인 국세-지방세 비율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2018년 지방세는 60조3000억원에 불과해 37조원의 세수 부족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 정착 20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이라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세제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17명도 지난 7월 협의회 총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 수준이나 세출 비율은 4대6 수준으로 세입·세출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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