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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금융 총동원 ‘41兆’ 푼다(종합)

[7·24경제활성화 대책]정부, 재정·금융 총동원 ‘41兆’ 푼다(종합)

등록 2014.07.24 10:00

수정 2014.07.24 14:02

조상은

  기자

기업유보금 활용 위해 기업소득환류세 도입고령층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LTV·DTI 각각 70%, 60% 확대해 전국에 적용

정부가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위해 재정과 금융 등을 총동원해 40조원 내용의 거시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업 유보금을 투자·임금·배당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층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금융규제인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예상대로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최경환式 양적완화 스타트 = 정부는 예상대로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선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책팀의 경제정책운용방향(안)’에서 경기회복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와 2015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추경에 버금가는 약 12조원 규모(GDP 대비 0.82%)의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하반기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 아전 등에 중점을 두고 8조6000억원의 재정지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지원 6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4000억원, 관광산업지원 1000억원, 농수산물 유통지원 등 1000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1조5000억원의 신용보증 지원과 5000억원의 무역보험 지원 등 총 2조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률을 높연 집행액을 약 2조8000억원을 높일 계획이다.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활용해 하반기 중 민간자금 3000억원의 선투자를 유도한다.

게다가 2015년 예산안도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은 운영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적극 운용하고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추가 확대한다.

이와 관련 산은·기은·수은 등 정책금융 지원을 계획대비 10조원 확대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결과 2014년 산은·기은·수은·정금공 정책금융지원계획은 당초 181조9000억원에서 191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중개기능 정사오하를 위해 회사채 시장 등의 자금경색 해소 정책도 추진된다.

시장안정 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P-CBO) 지원은 1년 연장해 2조원 발행 추진과 위축된 기업상장 정상화를 위해 오는 9월 기업상(IPO) 활성화 방안 마련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 시장 안정노력도 강화한다.

▲대외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환거래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국민편의성도 제고하는 방향ㅇ로 외환규제의 개선 ▲올해 중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개설되도록 추진하고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투자도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이 검토 중이다.

◇가계소득 확충·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여건 개선 =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확충의 전통적 방식과 함께 ‘소득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방안도 추진된다.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임금근로자·고령층 등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서민·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확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규 도입된다.

‘가계소득확대세제(가칭)’를 마련해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토록 유도하는 방안과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도입이 검토 중이다.

8월 중으로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해소 및 기업배당을 촉진하는 세제상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불안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고령층의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9월 안으로 퇴직·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도입한다.

세월호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방안도 추진된다. 세월호 사고이후 지난해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중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 사용분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와 소액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도 각각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예고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각각 70%, 60%로 확대해 단일화한다. DTI의 경우 소득인정 범위도 추가로 확대한다.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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