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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선고

산업 재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선고

등록 2024.04.16 15:54

김현호

  기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선고 기사의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2일 첫 번째 변론기일 이후 36일 만이다. 이날 재판은 두 사람 모두 참석했다.

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오늘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아무런 말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대면한 바 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지난 2018년 1월 열린 1심 조정 기일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출입문을 통해 법정으로 향했고 변론을 마치고 나온 이후에는 재판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로 1억원을 각각 현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이 요구했던 최 회장의 SK㈜ 주식 분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청구액을 현금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달 3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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