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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우리는 언제?"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국내법 개정 여부 촉각

증권 증권일반

"우리는 언제?"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국내법 개정 여부 촉각

등록 2024.04.16 15:32

유선희

  기자

민주당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가상자산 활성화 추진가상화폐 기초자산 인정 안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핵심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현물 ETF 허용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ETF 허용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오는 5월 열릴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차이나애셋매니지먼트, 보세라 자산운용 등 중국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각각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아시아에서 홍콩이 처음이다. 출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내달 중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현물 ETF 도입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제도 정비를 공언하면서다. 지난 2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활성화를 추진하며 주요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현물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하고 비과세 혜택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권병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제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는데, 공약집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를 내건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가상화폐 현물 ETF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 입장이 변화할지도 관심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는 금지돼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ETF 출시를 위한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서다. 기초자산으로 인정되는 건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 점을 들어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안 정비에 따른 해석 변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가 허용되면 신규 자금 유입으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가상화폐 ETF에 대한 허용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내달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ETF 상장 승인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는 증권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미국 내 이더리움 ETF의 승인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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