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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생사기로 놓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

유통·바이오 채널 4.10 총선

생사기로 놓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

등록 2024.04.10 23:59

신지훈

  기자

여소야대 정국 이어지며 백지화 가능성 커져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진=연합뉴스대형마트 의무휴업.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흐르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등 유통 대기업 규제 완화 법안이 생사기로에 놓였다. 현 정부가 연초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으나 야당의 지속적인 반대와 더불어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현재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새벽 배송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국민제안 제도의 첫 번째 규제개혁 안건이기도 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과 더불어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 규제로 인해 새벽배송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 개정은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반복 중이다. 유통시장의 대립 구도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변화하며 대형마트에 묶인 족쇄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쉽게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아서다.

실제 최근 실적 부진에다 이커머스의 파상공세에 허덕이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통채널 내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2014년 27.8%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2.7%까지 급감했다.

대형마트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측면에서만 유산법을 바라보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산법 개정은 다음 국회에서도 개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야당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상생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이번 총선이 야당의 대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 법안은 향후에도 발의 단계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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