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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코로나 걸려 못 갔는데도 '노쇼' 수수료 5만원 날렸어요"

라이프 기획연재 이심쩐심

"코로나 걸려 못 갔는데도 '노쇼' 수수료 5만원 날렸어요"

등록 2024.04.04 08:10

박희원

  기자

"코로나 걸려 못 갔는데도 '노쇼' 수수료 5만원 날렸어요" 기사의 사진

최근 고급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음식점을 예약할 때 예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약금은 일반적으로 몇만 원부터 음식값에 따라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사정이 생겨서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음식점 측에서 정해놓은 엄격한 기준 때문에 고액의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 못 갔는데도 '노쇼' 수수료 5만원 날렸어요" 기사의 사진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에 걸려 예약해놓은 고급 레스토랑을 이틀 전에 취소했지만 음식점 규정으로 인해 예약금을 전액 환불받지 못하고 5만원을 날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과도한 예약금 또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B씨는 "식당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메뉴 가격과 맞먹는 예약금 때문에 당황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예약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관련 규정은 없는 걸까요?

"코로나 걸려 못 갔는데도 '노쇼' 수수료 5만원 날렸어요"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외식업의 예약보증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에만 취소하면 식당은 손님에게 예약금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 기준일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음식점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코로나 걸려 못 갔는데도 '노쇼' 수수료 5만원 날렸어요" 기사의 사진

한편 음식점 입장에서도 고액의 예약금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많은 음식점에서 예약 손님을 위해 음식을 모두 준비해 두었다가 손님이 오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엄격한 예약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걸려 못 갔는데도 '노쇼' 수수료 5만원 날렸어요" 기사의 사진

또한 외식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예약제 음식점의 경우, 예약 손님이 한 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해버리면 음식점 특성상 당장 다음 손님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걸려 못 갔는데도 '노쇼' 수수료 5만원 날렸어요" 기사의 사진

예약금, 노쇼 등을 둘러싼 외식업계·소비자 양측 모두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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