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 서울 19℃

  • 인천 18℃

  • 백령 13℃

  • 춘천 18℃

  • 강릉 17℃

  • 청주 17℃

  • 수원 18℃

  • 안동 18℃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16℃

  • 전주 19℃

  • 광주 17℃

  • 목포 17℃

  • 여수 19℃

  • 대구 19℃

  • 울산 20℃

  • 창원 20℃

  • 부산 19℃

  • 제주 20℃

증권 금융위 "상장사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편취"···檢 고발 조치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상장사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편취"···檢 고발 조치

등록 2024.03.13 18:00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표이사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했으며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고, A씨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도 회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혹은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