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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0만㎡미달택지 보유 지자체도 노후도시 추진 본격시동

부동산 도시정비

100만㎡미달택지 보유 지자체도 노후도시 추진 본격시동

등록 2024.03.07 21:10

수정 2024.03.07 23:40

장귀용

  기자

국토부, 일선 지자체 대상 노후계획도시 정비 설명회 개최법 적용가능 여부 유권해석 내놔···대상지 대폭 늘어날 듯일선 지자체, 택지 내 단지와 단체간담회 등 전략마련 나서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장귀용 기자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장귀용 기자

100만㎡이하 중소택지들이 노후도시계획특별법 적용을 위한 전략마련에 분주하다. 정부가 복수의 택지나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결합하는 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추진동력이 확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상지지정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탓에 실제 적용여부는 각 지역의 조례지정이 된 후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적용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에 20년 이상 된 택지가 있는 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정비하면서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상관없이 법적상한의 최대 15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건폐율도 법적상한을 채울 수 있게 했다. 대지경계선과 일조권에 따른 동간 거리도 완화된다. 녹지공급 의무도 없다.

이날 설명회에선 홀로 노후도시계획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중소형택지의 결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제시됐다. 업계와 일선 지자체에선 이번 설명회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할 법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복수의 택지나 택지와 도심‧유휴부지를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실무선의 궁금증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복수의 택지 직접 서로 붙어있거나, 각 택지의 행정동이 맞붙어있는 경우 택지 간 결합을 할 수 있다. 앞의 경우를 '연접'으로, 후자를 '인접'으로 정의했다. 단독 택지가 80만㎡~100만㎡인 경우 인접‧연접한 구도심이나 유휴부지와도 결합할 수 있다. 구도심과 유휴부지의 크기는 전체의 20% 이하이면서 50만㎡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령 발표 당시 108개 지역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발표한 108개 택지는 택지 정보 시스템상으로만 추출한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결합 여부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택지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중소형택지를 보유한 일선 지자체들도 대응전략 마련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결합할 수 있는 택지 현황을 점검하고, 구도심‧유휴부지를 본격적으로 물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단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의 공동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실제 특별법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윤곽을 당장 확인하긴 어려운 상태다. 특별법 적용을 위해선 지정 권한을 가진 상위 지자체가 예정구역을 정해야 하는데,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시행령이 오는 4월부터 적용되더라도 시행규칙과 조례, 세부기준 등 후속절차가 많이 남은 상황"이라면서 "우선 조례가 제정된 후 광역지자체와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난 뒤에야 특별법 적용 지역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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