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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서울YMCA···단통법 "무리한 일정, 문제점도 많아"

IT 통신

서울YMCA···단통법 "무리한 일정, 문제점도 많아"

등록 2024.03.07 14:58

김세현

  기자

정부가 2014년 시행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한다. 그래픽=이찬희 기자정부가 2014년 시행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한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정부가 단통법 고시를 입법예고하자, 시민단체 서울YMCA가 비판 성명을 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19시경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통산 20일 이상 소요되는 행정예고 기간마저 12일로 단축한 것이다.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고시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없이 단기간에 고시 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YMCA는 "방통위가 4월 총선 이전 경쟁촉진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무리하게 단통법 관련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고시 내용 문제점은 ▲법과 시행령, 고시 등의 법률적 충돌 문제 ▲전환지원금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근거 부족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무차별적 지급에 따른 여러 문제 발생 우려 ▲동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알뜰폰 사업자의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 등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아직 폐지되지 않은 단통법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부당한 차별 여부의 기준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부당한 차별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번호이동 시 지급하게 될 전환지원금에 관해서도 아무런 기준 없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임의대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YMCA는 "이렇게 되면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가입유형별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YMCA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의 설정은 시장 과열, 이용자 차별 등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설정 근거 및 사후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만, 방통위가 고시에서 제시한 상한액 50만원은 설정 근거도 불명확하고, 향후 그 영향을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해, 서울 YMCA는 번호이동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이용자까지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게 되면 결국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고, 잦은 단말기 교체와 보급에 따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낭비 등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통법은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의 기준을 위임한 것이므로, 부당한 차별의 기준을 방통위가 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 고시는 사업자가 임의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차별의 기준없이 차별 자체를 허용하는 문제가 발생해 알뜰폰 사업자들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제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앞서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부터 졸속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방통위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문제 지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와 대안을 꼭 제시해주길 바라고,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길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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