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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銀 부산행 가속도?···'法대응·파업 불사' 노조 달래기 가능할까

금융 은행

산업銀 부산행 가속도?···'法대응·파업 불사' 노조 달래기 가능할까

등록 2024.02.19 06:00

이수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산은 부산이전" 촉구산업은행 노조 "法개정도 안됐는데 일방통행 황당""일방적 개편 또 있으면 파업"···부산이전 진통 예상

[DB KDB산업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KDB산업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윤석열 대통령이 'KDB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극심한 내부 반발은 물론 산업은행법 개정까지 묘연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이 계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산업은행 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직원들이 납득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측을 상대로 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윤 대통령의 '동남권 기능·인력 보충' 발언과 관련한 일방적인 개편이 다시 진행된다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은행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권 본부 기능과 인력을 보충하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이나 인사 이동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시행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를 포함한 내부 임직원들의 반발은 큰 산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윤 대통령의 '부산 이전 조속 추진' 발언이 있었던 당일 성명서를 내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은행 노조는 "산업은행은 이미 서울 본점과 더불어 전국 각지에 60여개 지점을 두고 국토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에서 산업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며 부울경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에 타격이 가는 등 금융산업의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기업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야 한다"면서 "여론조사기관 설문 결과 산업은행 본점 거래처 99%가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도 따라서 이전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가운데 기업이 많은 곳에 산업은행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윤 대통령이 발언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행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과거와 같이 산업은행의 조직과 인력을 협의 없이 이동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산업은행 임직원은 물론 사측도 놀란 분위기"라며 "추가적인 부산 조직 이동이 있을 경우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산업은행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중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밥법원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경영협의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 즉각 항고를 진행하며 법적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산업은행 경영진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기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전에 일부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한 행위 ▲직원을 발령낸 사실과 산업은행 경영진이 본점 이전을 신청하는 중요 의사결정인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졸속 결정한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가처분신청 2건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29일 "부산으로 이전한 지역성장지원실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협의회 의결 문서에는 국회의 산업은행법 개정과 함께 노동조합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어 이 의결을 통해 '본점 이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2건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사측은 우리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시한 데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산업은행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정부 인사들의 발언으로 인한 일방적 조직개편 등은 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무리 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을 열고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공고했다. 다만 노조 측 반발로 이전계획절차 마련은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또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한다'는 산업은행법 개정도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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