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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쪼그라든 건설업 부양···위기 사업장 '대출 전환·안전진단 폐지' 등 지원

부동산 부동산일반

정부, 쪼그라든 건설업 부양···위기 사업장 '대출 전환·안전진단 폐지' 등 지원

등록 2024.02.06 14:30

이수정

  기자

신축 소형주택 稅 완화···미분양 주택 임대 시 취득세 1/2수분양자 피해 감소 위해 분양 사고 시 신속 대응 추진노동부, 건설 현장 임금 체불 방지···강력한 현장 지도

지난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력으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부실 위험이 높은 건설 사업장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는 관련 지원 정책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6일 건설업계 유관 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PF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 청취 및 협력업체 대금·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 마련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 건설업 부양 위해 규제 개선···대환보증 신설하고 안전진단 의무 없애고
이에 우선 국토부는 건설사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을 확대해 건설업계 자금조달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 발급한다. 또한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 대출 전환 확대(3→5조원), 책임준공 의무 이행보증 확대(3→6조원), 비주택 PF 보증 확대(3→4조원)를 시행한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 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원시취득 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해 준다. 구입자를 대상으로는 향후 2년간 일정 규모(85㎡·6억원)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해당 주택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에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성 악화로 공사가 엎어진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 대책도 내놨다. 우선 분양사고 발생 시 이미 납부한 분양 대금 전액 환급 또는 시공사 교체 등의 보증이행을 신속 추진한다. 구조조정 등 이슈 발생 시 공사 진행 상황이나 보증이행 절차 등을 수분양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림톡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수분양자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공사 지연 시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 등 통해 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공공+민간 사업장),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민간) 조정 기능 등을 강화한다.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캠코의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를 통해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부, 건설업 노동자 임금 체불 심각···발주자 직불제로 규정 개선
고용부는 체불임금 해소에 나선다. 우선 체불임금이 많이 늘어난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오는 8일까지)을 지난달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건설 현장 체불 예방 현장 지도 역시 강도 높게 진행했다.

특히 고용부는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해 지급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가 집행권원(지급명령·이행 권고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앞서 고용부는 워크아웃 사태가 벌어진 태영건설의 경우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간 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연착륙, 주택시장·건설업계 정상화를 위해 85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진행한다. 앞서 금융위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 관련 대금을 먼저 지급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부, 고용부, 금융위는 설산업 활력 회복 및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등을 위해 정보교환, 공동 대응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업계 건의 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건설업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지난달 11일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포함하여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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