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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행위 할부거래 시 '주의'...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금융 금융일반

상행위 할부거래 시 '주의'...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등록 2024.01.31 09:25

김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나섰다. 사진=뉴스웨이DB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나섰다. 사진=뉴스웨이DB

#영세 소상공인 이모씨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지만, 이모씨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 거절)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

#직장인 이모씨는 생활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편리해 자주 이용한다. 최근 본인 신용도가 높아진 만큼 금리를 낮춰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신용카드 이용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영세 소상인의 경우라도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할부결제 이용 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카드사용을 위한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안내했다.

먼저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 될 수 있어 할부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행사의 제약이 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업자 외 일반소비자도 주의해야한다. ▲할부금 20만원 미만 ▲할부기간 3개월 미만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 항변권이 제한 될 수 있다.

또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므로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카드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를 심사해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1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는 타 금융상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고금리이므로, 이용 목적에 따라 카드사의 금융상품 중 대체할 수 있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과 금리, 기간 등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만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 별개 계약으로 현금서비스처럼 미리 정한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카드론 이용은 벌도의 신청과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볼빙 결제(일부결제 금액이월방식)는 이월된 결제금액에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이용에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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