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0℃

  • 춘천 13℃

  • 강릉 9℃

  • 청주 15℃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2℃

  • 여수 16℃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6℃

  • 부산 14℃

  • 제주 16℃

IT 금융위 "비트코인 선물 ETF 문제없다···현물만 법 위반 검토 중"

IT 블록체인

금융위 "비트코인 선물 ETF 문제없다···현물만 법 위반 검토 중"

등록 2024.01.14 14:52

수정 2024.01.15 07:15

김세현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상장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당국이 현물 ETF의 법 위반 소지를 언급하자, 업계가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기존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들의 거래도 속속 중단한 데 따른 입장 발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기존 해외 설정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법 위반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고,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린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1일 저녁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