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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막는 금융당국···전문가들 "기초자산 분류 논의 시작해야"

증권 증권일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막는 금융당국···전문가들 "기초자산 분류 논의 시작해야"

등록 2024.01.12 14:31

한승재

  기자

비트코인, 기초자산 포함조차 안돼···상품 거래까지 상당기간 소요전문가들 "신규 투자자산 대규모 자본 유입...당국 전향적 검토 必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금융당국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에 대한 금지 방침을 공개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당국은 비트코인 ETF 중개거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신규투자 기회를 막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해당 상품이 국내에서 거래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1일부터 현지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게 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 소식에 국내 시장도 들썩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ETF를 중개하는 것은 당국의 지난 조치와 자본시장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금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당국은 2017년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렸다.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및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또 금융위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된다.

금융당국의 입장에 시장은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투자수요가 있으나 당국의 입장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뒤따르기도 했다.

증권가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에 대해 당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헤지펀드, 연기금, 독립투자자문사(RIA) 등 제도권의 대규모 자본 유입 기회를 창출한다"고 평가했다.

송주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미 중소형 은행 실적 부진,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 등으로 주식시장 하락 변곡점이 형성되는 2분기 중 유동성을 보유할 수 있는 투자 대안처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점, 수급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 세계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약 920억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1000억달러의 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국의 보수적 입장과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관련 논의에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권사의 중개 이전에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에 분류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래 상품으로 출시하거나 중개를 통한 상품 거래도 안 된다"면서 "현재 이에 대한 법 개정이 발의가 된 상황도 아니며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상품의 중개 이전에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 이미 내재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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