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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제도 개선

금융 보험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제도 개선

등록 2023.12.26 08:21

김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나섰다. 사진=뉴스웨이DB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나섰다. 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이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새 회계기준(IFRS17)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사가 임의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손해진전계수는 장래 추가보험금 예상치로, 최선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활용한다.

금감원은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할 때 원칙적으로 사고일자를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로 하도록 했다. 또 동일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 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기준도 개선한다. 시장정보가 없는 60년 이상의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에 한도가 있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을 차등화(최대±25bps)하기로 했다.

자산·부채 평가 관련 비례성 원칙 적용기준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자산 자산·부채 평가에서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한다.

보험부채 평가 시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한 후 요구자본의 5%를 옵션 및 보증 평가금액(TVOG)으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운용자산의 1% 미만 등 보유비중이 낮은 해외통화의 경우 해당 국가의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토록 허용한다.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저을 계산할 때는 기본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수적 방식의 간편법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도 차증 적용한다.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 발생 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지금은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대해 동일한 충격수준(30%)을 부여하고 있다.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은 35%, 보장성은 25%로 충격수준을 조정한다.

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말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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