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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法 "경영진 횡령 놓친 회계법인, 주주에게 배상하라"

증권 증권일반

法 "경영진 횡령 놓친 회계법인, 주주에게 배상하라"

등록 2023.12.24 16:02

차재서

  기자

기업 경영진의 횡령을 확인하지 못한 회계법인이 주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대한민국 법원 제공기업 경영진의 횡령을 확인하지 못한 회계법인이 주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대한민국 법원 제공

기업 경영진의 횡령을 확인하지 못한 회계법인이 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020년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 주주 60여 명이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리드는 라임자산운용(라임)이 투자한 회사다. 2019년 '라임 펀드 사태'가 불거지자 경영진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그 해 10월 거래가 정지됐고 2020년 5월 시장에서 퇴출됐다.

리드 경영진은 2018년 5월 전환사채(CB) 발행 납입금 440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으나, A회계법인은 당시 감사보고서에서 재무 상태가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주주는 리드 경영진이 440억원 상당의 허위 채권을 재무제표에 계상했음에도 회계법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주식을 보유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자금조달 목적과 자산 생성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데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했다. 1년 매출액(373억원)보다 큰 액수의 허위 채권을 장기대여금으로 기재했고,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대금이 타 법인 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등 공시 내용과 다르게 쓰였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재판부는 감사보고서 공시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했다. 상장폐지는 리드 경영진의 범죄에 기인한 만큼 A회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비율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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