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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검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산업 재계

검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3.11.21 19:01

수정 2023.11.22 07:15

박경보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그래픽=박혜수 기자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그래픽=박혜수 기자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세금 3조4200억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에서 거론되는 사항들은 모두 풍전등화의 위기 위에 놓인 그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임직원들과 고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그룹을 재건하고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 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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