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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 급등에 사이드카 발동···3년 5개월 만

증권 증권일반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 급등에 사이드카 발동···3년 5개월 만

등록 2023.11.06 12:06

안윤해

  기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매수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약 3년 5개월 만에 발동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이날 오전 9시 57분 56초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역대 30번째이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 처음이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날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해 1분 이상 유지되거나, 코스닥 150 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1분간 유지될 경우 발동된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의 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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