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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록 2023.11.05 17:43

수정 2023.11.05 18:09

안윤해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오는 6일부터 24년 상반기(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오는 6일부터 24년 상반기(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오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당국은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배경으로 "고금리 환경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5일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한 대규모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추가 불법 정황까지 발견돼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 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등 대안을 모색한다.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국회와 협의해 입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IB 전수조사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강력 처벌도 약속했다. 우선 금감원은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키고 글로벌 IB 10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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