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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포스코, 단체교섭 조정기간 오늘 끝···노조는 쟁의행위 가결

산업 중공업·방산

포스코, 단체교섭 조정기간 오늘 끝···노조는 쟁의행위 가결

등록 2023.10.30 07:44

전소연

  기자

포스코노조의 단체교섭 조정기간이 30일 종료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포스코노조의 단체교섭 조정기간이 30일 종료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포스코노조의 단체교섭 조정 기간이 30일 종료된다. 이날 노사 측의 합의가 불발되면 포스코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전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전체 투표 인원(1만1145명) 중 1만756명이 투표했으며, 8367명(77.79%)이 찬성했다. 반대는 2389명, 기권은 389명이었다.

포소크노조는 이날 종료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단체교섭 조정절차에서 사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서를 냈다. 중노위는 노조가 낸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30일까지로 10일 연장했다.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성과급 제도 신설 등을 사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 측은 ▲기본급 16만2000원(베이스 업 9만2000원 포함)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현금 1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주4일제 도입 시행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 측에서 주장하는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원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9만2000원 인상임에도 눈속임하고 있고 격주 주 4일제의 경우 사실상 주 40시간은 동일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회사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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