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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자산운용사 대표, 미공개 정보로 수십억 챙겨···檢 통보"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자산운용사 대표, 미공개 정보로 수십억 챙겨···檢 통보"

등록 2023.10.16 12:41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내 한 자산운용사의 대주주·대표이사 A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대주주·대표이사 A씨가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및 운용사 의 이익을 훼손하고 본인·배우자 및 자녀가 보유한 계열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지원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대주주 A씨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B사 명의로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B사의 은행 대출 시 자산운용사의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횔용해 선행 및 우회투자를 감행한 점도 적발됐다.

A씨는 사전에 우량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보고 받고 투자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 C사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운용역은 자산운용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해 특수관계 법인 C사가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했다.

또 특수관계법인 D사의 명의로 PFV 지분에 투자하려 했으나 D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자, 외부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D사가 자금 확보 후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A씨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이 지배하는 시행업 계열사 E사에 대해 자산운용사와 E사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E사가 수취할 수수료의 증액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실을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향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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