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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네카오, 단통법 위반 게시물 3년간 시정 0건···"근거 없어"

IT 인터넷·플랫폼

네카오, 단통법 위반 게시물 3년간 시정 0건···"근거 없어"

등록 2023.10.08 15:01

강준혁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불법 판매가 기승을 이루는 가운데, 이들 유통의 주요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가 미온적인 조치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각에선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의 온라인상 단말기 유통 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가 3년간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휴대전화 판매 관련 초과 지원금 지급, 허위과장광고 등 온라인상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KAIT는 ▴일반 커뮤니티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온라인 채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상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판매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의원실에서 함께 배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적발한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은 총 12만4898건이며 꾸준히 증가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밴드·카페), 카카오(카카오톡) 등 플랫폼에서 불·편법 판매 게시물이 성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전체 불법 게시물 중 약 47%(59072건)가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판매점*이 확인될 경우 이통사와 KAIT가 직접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판매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된 게시물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KAIT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내 신고센터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4만6140건에 달하는 불·편법 판매 게시물을 신고했으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회신 받은 조치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와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불·편법 판매 게시물이나 게시자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요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역시 판매점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수정·삭제할 근거 및 권한이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 방심위, 이통3사, KAIT,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상 단통법 위반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단통법의 핵심 목적인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는 물론, 관계부처와 기관·업계 등이 합심해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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