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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업체 우회취업' 의심 前 삼성 직원에···法 "전직 제한 타당"

산업 전기·전자

'경쟁업체 우회취업' 의심 前 삼성 직원에···法 "전직 제한 타당"

등록 2023.10.03 16:14

차재서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이 해외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전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09년부터 OLED 핵심 공정 중 하나인 ELA 공정에서 일하다가 작년 1월 퇴사했다. 회사와 경쟁업체로의 이직 금지를 약속하고 약정금 약 8000만원도 받았다.

이후 A씨는 작년 8월부터 소형 의료용 레이저 치료기기를 생산하는 중국의 B업체에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삼성디스플레이는 A씨가 디스플레이와 무관한 회사를 통해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3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B사의 경우 전직이 금지된 회사가 아니고 자신은 레이저 치료기기 반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경쟁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더라도 전직금지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퇴사해 직원수 7명의 영세업체에 실제로 취업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담당 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일한 공정은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에 속하며, 그 노하우를 취득할 경우 해당 업체는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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