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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금감원장 "판매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확인해야···'환매' 명백한 불법"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판매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확인해야···'환매' 명백한 불법"

등록 2023.09.04 18:47

수정 2023.09.04 19:30

안윤해

  기자

라임사태 재검사 보도자료 "문제없다"···총선 출마설도 재차 부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사태 재검사 발표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이 고유 재산을 투입해 환매해줄 것을 알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환매를 권유한 점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중이며, 농협중앙회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특혜성 환매 관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라임 펀드 특혜 환매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펀드 정보가 미리 공유되고 다선 의원과 미래에셋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와의 교류가 의심된다'는 발언에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 공모관계도 수사 중"이라며 "펀드 환매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명확한 만큼 잘 챙겨보겠다" 말했다.

또 이 원장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라임 사태 재검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가 특정인에게 환매해 준 점이 특혜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어쨌든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건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라임사태 재검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자료 내용에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는 보도자료 초안부터 명기돼있었으며 자신이 넣으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발표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 환매를 해줬다며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를 명기한 바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감원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을 넣으라고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는 보도자료 초안부터 명기돼있었다"며 "자신이 넣으라고 지시한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으며, 그랬더니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면서 "저는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은 안 고쳤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보도자료 역시 같은 포맷으로 냈다"면서 "팩트를 중심으로 보도했으며, 수익자를 보도자료에서 뺐다면 그게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총선 출마설'을 재차 부인하기도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징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 상황이 발생해 조금 더 고려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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