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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100억원대 부당이득' KB국민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금융 은행

금감원, '100억원대 부당이득' KB국민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등록 2023.09.02 11:27

차재서

  기자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로 주식 매수해 127억원 챙겨내부통제 강화, 미공개정보 관련 업무절차 개선 조치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된 KB국민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을 조치했다.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보고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명의 변동 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며 미공개정보를 최소한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대행부서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제한을 받고, 계좌를 개설할 때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신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발적인 신고는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막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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