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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전금법 개정안, 내년 9월 시행

금융 금융일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전금법 개정안, 내년 9월 시행

등록 2023.08.24 16:30

차재서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고자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어섰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고자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어섰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고자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금법 개정안이 내년 9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전자식으로 바뀐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 대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과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확보했다.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 별도관리하는 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해야 하며,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아울러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충전금 잔액을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허용했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공하던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한 셈이다.

다만 후불결제업무를 둘러싼 위법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하위규정 마련 등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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