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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家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제척기간·유언장 인지 쟁점(종합)

산업 재계

LG家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제척기간·유언장 인지 쟁점(종합)

등록 2023.07.18 13:08

김현호

  기자

18일 첫 변론준비기일···구광모·세모녀 불참"유언 있는 것으로 기망", "제척 기간 끝나"

LG家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제척기간·유언장 인지 쟁점(종합) 기사의 사진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세 모녀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회복청구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18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양측은 세 모녀 측이 보유하고 있다는 녹취록에 대한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광모 회장의 상속회복청구 소송 관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지난 2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지 141일 만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에 대한 쟁점과 증거,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원고(세 모녀)와 피고(구광모 회장) 모두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구 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과 세 모녀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해광 측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오전 9시50분경 시작된 첫 재판은 3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세 모녀 측 대리인단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구연수 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과만 협의가 됐으며 나머지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들도 이해와 동의가 없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의 대리인단은 "2018년 12월 분할에 따른 재산 이전 및 등기이전, 명의 의전까지 이뤄졌고 이는 언론 보도까지 이어졌다"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건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 모두 분할과 관련해 완전한 협의를 했고 상속 문서도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들 스스로 합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양측은 세 모녀 측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녹취록과 관련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인 강일원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 상당한 녹취록이 있으나 가족들 간에 대화가 포함돼 사생활 유출 우려가 있다"며 "사건과 관련이 없는 대화가 많아 특정 부분을 발췌한 이후 재판부에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구 회장 측 변호인단은 "취지는 이해하나 원본 파일을 공유해야 사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녹취록이라는 게 전후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발췌한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 이후 '합의 가능성', '제척 기간 문제', '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소명 계획', '기망 행위' 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양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법정 밖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의 친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최측근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 세 모녀 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유족들과 논의 없이 구본능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 주도하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구본무 선대 회장의 최측근인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 등이 증인 신청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침해 회복을 위해 갖는 청구권을 말한다. 세 모녀는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유언장이 없는 것을 확인해 구본무 전 회장의 보유 지분을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상속인들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상속법상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구본부 전 회장)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과 배우자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 2004년 양자로 입적됐으나 직계비속에 포함된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5할을 가산한다. 세 모녀의 입장대로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명당 1이 되는 것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은 11.28%로 이를 법정 상속 비율로 나누면 김영식 씨는 3.75%를, 자녀들은 2.51%씩 물려받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

한편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 5일로 하범종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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