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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14일까지···"사회초년생도 가능"

금융 금융일반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14일까지···"사회초년생도 가능"

등록 2023.07.02 12:00

차재서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출시 첫 날 상담센터 직원을 격려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출시 첫 날 상담센터 직원을 격려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이 오는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접수를 이어간다. 희망자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계좌 개설일 기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5년 만기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달 70만원을 부으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만기 시 약 5000만원을 모으도록 설계됐다.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가입 후 월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7500만원이면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만 적용된다.

특히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 가능하다.

6월 신청자는 약 76만1000명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이들의 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상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 확인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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