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해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다만 현행 규제체계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처벌 및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지원해왔다.
이번 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았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위를 통해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가상자산 가격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을 사업자가 상시 감시하도록 규율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기하는 집단소송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뒤인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가 도입돼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 규정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고, 시행 이전이라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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