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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NH투자證,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미수거래 제한 결정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NH투자證,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미수거래 제한 결정

등록 2023.06.27 17:14

임주희

  기자

NH투자증권은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미수거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27일 NH투자증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신규상장종목에 대해 미수거래를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이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대상 시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이며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사회간첩투융자회사, 선박투자회사만이며 신규상장일 당일에만 미수거래가 제한된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종목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을 뜻한다.

NH투자증권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신규상장종목 첫날 변동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고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60~40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이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기준으로 개장 이후 다른 종목과 동일한 가격제한폭(-30~30%)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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