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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EU, EO 규제 완화···한국산 라면 수출 '반등' 기대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EU, EO 규제 완화···한국산 라면 수출 '반등' 기대

등록 2023.05.23 19:34

배태용

  기자

사진=농심사진=농심

라면 등 즉석면류의 유럽연합(EU) 수출이 재기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EU가 한국산 라면에 대해 시행해온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강화 조치'가 18개월 만에 해제된다고 밝혔다.

EO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EU는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지난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우리나라 라면에서 2-CE가 검출되며 EU는 지난해 2월부터 EO 관리강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받아 수출이 어려워졌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보건식품안전총국과 영상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조치 해제를 요청해왔다. 그 결과 EU는 올해 7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결정으로 관련 업체 수출액이 1천800만 달러(한화 약 238억원) 이상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대만과 태국 등에서도 한국산 라면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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