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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 제한 우려"···중간심사보고서 발부

산업 항공·해운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 제한 우려"···중간심사보고서 발부

등록 2023.05.18 03:48

수정 2023.05.18 07:10

박경보

  기자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 의거한 통상적 절차한국-유럽경제지역 간 4개 노선 경쟁제한 우려 대한항공 "EU 경쟁당국과 시정조치안 지속 협의"

대한항공(위)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뉴스웨이 DB대한항공(위)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뉴스웨이 DB

EU(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관련 중간심사보고서(SO)를 발부했다. 대한항공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EU 경쟁당국과 시정조치안을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17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중간심사보고서(이하 SO)를 발행했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시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은 지난 2월 17일(현지시간) 2단계 심사를 결정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의 1, 2위 규모 항공사"라며 "합병 시 한국과 EEA 사이 4개 노선에 대한 여객 운송 서비스에서 경쟁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1월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토대로 시장 경쟁성과 독점 여부 등을 판단하는 1단계 심사를 진행했다. 25일간(영업일 기준) 1단계 심사 이후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시정조치안이 나오지 않아 최종 2단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큰 규모의 기업결합에서 2단계 심사와 중간심사보고서 발부는 통상적인 일로 여겨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SO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럽 경쟁당국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해온 대한항공은 한국 등 14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11개국이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마쳤고 필수신고국인 EU, 미국, 일본의 승인만 남아있다. 업계는 EU 경쟁당국이 이달 안에 공식적인 시정조치안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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