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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죽음의 일터' 세아베스틸, 산업안전법 위반 592건 적발

산업 중공업·방산

'죽음의 일터' 세아베스틸, 산업안전법 위반 592건 적발

등록 2023.05.01 14:09

김현호

  기자

최근 1년간 근로자 4명 사망안전조치 위반 사항 재적발

1년간 근로자 4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은 세아베스틸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고용부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서울 본사,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328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처리했고 264건에 대해서는 3억8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년 5월4일 세아베스틸 전북 군산공장에서 퇴근하던 근로자가 16톤(t)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작년 9월8일에는 같은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졌고 올해 3월2일에는 전북 군산공장에서 연소탑 내부 고온의 찌꺼기를 맞은 근로자 2명이 심한 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다.

이번 감독에서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감독에서 확인됐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또 적발됐다.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등이다.

또 세아베스틸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도 부적절했고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해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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