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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무더기 상폐 위기···KH그룹株 물린 개미들 '좌불안석'

증권 종목

무더기 상폐 위기···KH그룹株 물린 개미들 '좌불안석'

등록 2023.04.10 07:01

수정 2023.04.10 08:42

안윤해

  기자

IHQ·KH건설 등 5개사 무더기 상폐 위기KH그룹주 4년 연속 모두 적자행진 중관련주 투자 소액주주 18만명 손실 우려

KH그룹 내 상장 기업들의 당기순손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KH그룹 내 상장 기업들의 당기순손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KH그룹 상장사 5곳이 지난해 연결 재무재표에 대해 잇따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KH그룹 상장사는 총 5곳으로 ▲KH건설 ▲KH전자 ▲KH필룩스 ▲IHQ ▲장원테크 등이다. 현재 KH그룹은 상장사 5곳이 모두 거래정지 상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닥시장본부는 KH건설이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KH건설의 주권 거래는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 만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그룹 내 코스피 상장사인 IHQ와 KH필룩스도 각각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IHQ와 KH필룩스는 이미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했으며 각각 오는 26일,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상장사인 KH전자, 장원테크도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장원테크는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에서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KH전자 역시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코스피 상장사는 '한정'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부적정'과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코스닥 상장사는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만 발생해도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실질심사를 거쳐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진행된다.

무더기로 상폐 사유가 발생한 KH그룹은 꾸준히 적자 기록해왔다. 계열사인 KH건설, KH전자, KH필룩스, IHQ, 장원테크 등 5곳은 지난 2019년 적자전환 이후 매년 순손실을 거듭했다.

KH건설의 순손실은 2019년 49억원에서 2020년 340억, 2021년 373억원으로 계속 불어났다. 지난해 3분기 말까지는 668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두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기간 KH전자도 194억원(2019년)에서 572억원(2020년)으로 1년 사이 약 세배 불어났고, 작년 3분기 말까지 78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KH그룹은 지난 2월 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지분을 블루코브자산운용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남칠사칠에 700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KH그룹은 자산 매각을 통한 수천억원의 차익으로 주요 계열사들의 재무건전성을 꾀했으나,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5곳은 모두 100~500원짜리 동전주로 전락했다.

한편, 상폐 위기에 처한 5곳의 소액주주가 약 18만명에 달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손실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KH그룹이 올 초 자산매각으로 일부 유동성을 확보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계열사들의 수익성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재무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감사인과 기업간 의견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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