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서 논의된 사항이며, 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등록 여부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선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1일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되면서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게 된다"며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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