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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연합회, 오늘부터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금융소비자 접근성 제고"

금융 은행

은행연합회, 오늘부터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금융소비자 접근성 제고"

등록 2022.08.22 11:50

한재희

  기자

매달 20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실제 실제 대출 시 금리는 은행에 문의해야

사진=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 화면사진=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 화면

은행연합회는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는 등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대금리차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뺀 것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준과 동일하다.

우선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된다. 연합회는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 50점 단위) 구간별로 공시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해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전월 평균금리(신규 취급기준)도 추가 공시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가 실제 대출 시에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한도 등 상세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이번 공시체계 개선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 및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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