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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앞둔 공정위···'외국인 총수' 지정 가능해지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앞둔 공정위···'외국인 총수' 지정 가능해지나

등록 2022.07.25 14:06

수정 2022.07.25 14:21

변상이

  기자

美 국적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동일인 지정 가능성 높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외국계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정위는 즉각 동일인 제도 재검토에 속도를 높여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현재 법령상 총수의 정의·요건이 불분명해 총수 지정 시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한국계 외국 국적 보유 자연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 범위를 기존의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즉 동일인은 기업의 책임 경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법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8000억 원대로 올라서면서 신규 대기업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국인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동일인 제도에 근본적인 불만을 표했다.

이후 공정위는 1년간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속도를 높였지만 수정안을 마련하진 못했다. 올 초에는 쿠팡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까지 벌였지만 김범석 의장 개인의 지분 변동, 개인회사 소유 현황 등을 분석했지만 지난해와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 측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큰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 중이고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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