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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2심 선고···누구 손 들어줄까

금융 은행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2심 선고···누구 손 들어줄까

등록 2022.07.22 08:00

정단비

  기자

22일 오후 2시 항소심 판결 선고1심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승소이번에도 승소시 연임 청신호 켜질듯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결과가 이날(22일) 나올 예정이다.

22일 법조계 및 금융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항소심 판결은 이달 8일로 예정돼있었지만 한차례 미뤄지면서 이날로 연기된바 있다.

DLF는 환율·금리·신용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졔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책임 등을 이유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판결이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손 회장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재판 결과가 유지된다면 손 회장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될 전망이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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