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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 LTV 80% 적용···대출한도 6억원

8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 LTV 80% 적용···대출한도 6억원

등록 2022.07.20 18:21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지역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8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적용받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자 은행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8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동시에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없앴다.

생활안정자금 조달을 위한 주담대 한도도 확대했다. 지금은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2억원까지 대출을 받도록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역시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규제 중 다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한 사안 등을 보완했다.

아파트 준공 후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받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넘어서더라도 이주비와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기존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서만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해당 금융사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면 중도금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개정안엔 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도 담겼다. 세대를 분리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가 분가할 땐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할 때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등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말 절차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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