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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대위, 박지현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에 "예외 인정 사유 발견 못해"

민주 비대위, 박지현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에 "예외 인정 사유 발견 못해"

등록 2022.07.04 12:13

문장원

  기자

4일 비대위회의에서 결정8월 전당대회 출마 불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28 전당대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자격 문제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 못했다"며 불허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대위에서 오늘 박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당무위원회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위원장의 당 대표 경선 출마는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물결' 합당 후 민주당 후보가 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례를 들며 당규 개정 없이 자신의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 있고, 6개월 간 당비를 납부해야 공직 및 당직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가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인 1월27일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으로 민주당에 영입된 뒤 2월부터 당비를 납입했다. 계산해보면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7일 전까지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셈이다.

다만 당헌 제6조 제1항에서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놨다. 박 전 위원장도 이를 바탕으로 출마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며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며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박 전 위원장과 김 지사와 사례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김 지사는 좀 다른 사례 아닌가"라며 "합당을 전제로 해서 당의 후보로 경기지사로 출마한 것 아닌가. 그 사안과 이 사안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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