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스카이메디 유한회사가 양윤선 대표이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당사와 의결권부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전 최대주주인 양윤선 대표이사는 최대주주 변경 후에도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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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메디포스트, 최대주주 스카이메디 유한회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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