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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2016년 니켈 정수기' 배상 판결···"현재 얼음정수기와 무관"

코웨이, '2016년 니켈 정수기' 배상 판결···"현재 얼음정수기와 무관"

등록 2022.06.20 09:08

수정 2022.06.20 10:05

천진영

  기자

코웨이, '2016년 니켈 정수기' 배상 판결···"현재 얼음정수기와 무관" 기사의 사진

대법원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은폐한 코웨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코웨이는 "현재 얼음정수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웨이는 20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 CHPCI-430N △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았다. 그해 8월 자체 조사에서는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러한 사실을 정수기 구매·임차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6년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A씨 등 소비자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액은 100만원씩으로 책정됐다. 1·2심 재판부는 정수기 매매·대여 계약을 직접 맺은 소비자 78명에 대한 코웨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정수기 물을 함께 마신 가족 등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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