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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GV,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법원 "CGV,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등록 2022.05.31 21:01

"CGV, 한음저협에 1억1000만원 손해배상"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밴드 퀸의 노래에 대한 사용료를 CJ CGV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GV는 약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로, 국내에서 약 1000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모으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한음저협은 CJ CGV가 영화에서 사용된 노래 31곡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화에서는 음악 저작권 가운데 '복제권'과 '공연권'이 적용된다. 이번 사건에서 '복제권'은 영화 제작사가 해결했지만, 영화 상영에 따른 '공연권'에 대해서는 영화관 측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게 한음저협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CJ CGV는 "한음저협은 '보헤미안 랩소디'에 사용된 해외 음악(퀸 노래)에 대한 사용료 징수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또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처리는 제작사가 하는 것으로, 영화 수입 시 영화관이 배급사에 지급한 대가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퀸의 곡을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단체와 한음저협 간 체결된 상호관리계약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음저협의 손을 들어줬다. CJ CGV가 한음저협의 이용 허락 없이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공연(영화 상영)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한음저협은 "그동안 해외 영화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짚었다.

국내 제작 영화에 대해서는 복제권과 공연권 모두를 제작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지만, 해외 영화에 대해서는 이 같은 합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음저협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인기를 끈 음악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와 관련해 국내 최대 영화관인 CJ CGV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은 영화관 상영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의 음악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 사용료를 정당하게 내지 않는 데에도 이번 소송에서 CJ CGV가 펼친 논리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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