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은 26일 "BYC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BYC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간의 이사회의사록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요청서를 지난 25일 BYC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BYC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낸 이후 몇 차례 비공식접촉을 했으나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다"며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이기에 회사측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회사측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관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후 법적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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