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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의무 위반 87건 적발···비상장법인 비중 75%

작년 공시의무 위반 87건 적발···비상장법인 비중 75%

등록 2022.03.03 12:00

허지은

  기자

금감원,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발표

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이 적발한 건수가 총 87건으로 집계됐다. 중조치는 21건, 경조치는 66건이었으며 전체 위반 건수의 74.7%가 비상장법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을 3일 밝혔다. 총 87건이 적발됐고 조치대상 회사는 73개사로 조사됐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는 21건(24.1%), 경고 등 경조치는 66건(75.9%)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위반이 35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상장법인의 반복위반이 증가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밖에 증권발행결정을 늦게 공시하는 등의 주요사항공시 위반이 25건(28.7%) 발생했다. 또 비상장법인이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관사 실사를 통해 과거의 공모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등의 발행공시위반도 18건·20.7%) 적발됐다.

조치대상 회사별로 보면 비상장법인이 51개사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상장법인 중에선 코스피 3개사, 코스닥 15개사, 코넥스 4개사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비상장법인 비중은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조사 후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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